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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0
선고일
2016-04-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버스 운행 종료 후 차고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자 사용자는 승무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은 단체협약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동종 또는 유사 사고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거나 더 중한 사고에도 승무정지 25일 처분을 한 전례가 있고 근로자가 무사고로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30일은 형평성에 어긋나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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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