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0
- 선고일
- 2016-04-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버스 운행 종료 후 차고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자 사용자는 승무정지 3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은 단체협약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동종 또는 유사 사고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거나 더 중한 사고에도 승무정지 25일 처분을 한 전례가 있고 근로자가 무사고로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30일은 형평성에 어긋나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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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