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08
- 선고일
- 2017-01-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감사 지적 사항을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소 반조합적 발언을 하고 조합원 명단을 입수하려 한 점,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표면적인 징계사유를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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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