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07
- 선고일
- 2017-0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심의 중 내려진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일 뿐 징벌적 처분이 아니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부당여신 취급 및 손실 발생, 차명여신 취급,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등 제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비위행위가 징계지침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과거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2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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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