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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07
선고일
2017-01-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심의 중 내려진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일 뿐 징벌적 처분이 아니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부당여신 취급 및 손실 발생, 차명여신 취급,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등 제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비위행위가 징계지침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과거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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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