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2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05
- 선고일
- 2016-08-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들과 불화를 겪고 우울증 치료 사실 등이 알려지자 사용자가 운전 업무 배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복직명령을 내렸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명령 전날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보직 변경을 해서라도 근무시킬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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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