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201
- 선고일
- 2017-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개업한 지 1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면담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체인원을 구할 때까지 일해 달라고 부탁한 정황과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했다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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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