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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2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201
선고일
2017-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개업한 지 1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면담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체인원을 구할 때까지 일해 달라고 부탁한 정황과 근로자가 먼저 그만둔다고 했다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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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