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
- 선고일
- 2016-03-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였으며, 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 규정이 있고 계약기간 만료 퇴사자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계약서 등에 재계약 의무 규정이 없고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해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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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