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9
- 선고일
- 2016-04-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외부 판매사원 설명회에 직원을 소집했으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또한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평가를 직접 실시하지 않고 근로자들 간의 상호 비방에 근거하여 본채용을 거부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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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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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