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98
- 선고일
- 2016-10-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9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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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