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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9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98
선고일
2016-10-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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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