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97
- 선고일
- 2016-1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을 확정했음에도 이를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프로젝트 진행 불가 설명을 듣고 이의 없이 수긍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9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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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