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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9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97
선고일
2016-1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을 확정했음에도 이를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프로젝트 진행 불가 설명을 듣고 이의 없이 수긍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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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