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94
- 선고일
- 2016-08-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헤어디자이너가 자유직업소득자계약을 체결하고 미용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은 점,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고 가위 등 필수 작업도구를 직접 마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출퇴근시간 지정이나 휴가 보고는 미용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부분에 불과하고, 취업규칙이 없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을 들어 해당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해당 헤어디자이너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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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