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92
- 선고일
- 2017-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계약을 시용 근로계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시한 본계약 체결 거부 사유인 안내방송 미실시, 음주 시비, 무단 조기퇴근 등의 비위 정도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정도로 현저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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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