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91
- 선고일
- 2017-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예외적으로 하루를 더 근무했더라도 이를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 방침에 따른 기존의 무기계약직 전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 심사 항목과 평가 구성이 불합리하지 않고 심사 단계별로 전환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다른 조문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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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