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89
- 선고일
- 2017-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강요나 요구를 받지 않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동료들에게 퇴직 인사를 하고 업무를 인계한 점을 고려할 때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가 수리된 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했더라도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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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