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88
- 선고일
- 2017-01-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직 의사를 담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 사용자가 해당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해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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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