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87
- 선고일
- 2017-01-17
판례 요지
신청인은 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의 시간이나 일정을 정해 지시하지 않았으며, 다른 학원에서의 강의 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또한 강사료가 주로 담당 강의 수와 수강생 수에 따라 결정되었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