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85
- 선고일
- 2016-10-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겸업금지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태만 및 휴일근로수당 허위청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업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구두로 통지하여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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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