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84
- 선고일
- 2016-07-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권추심원이 사용자의 사무실에서 지정된 시스템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며 단체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임계약서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 효력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급자가 계약 만료 전에 근무 종료를 통보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8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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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