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83
- 선고일
- 2017-01-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등에 '경고'가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부적정한 학생회비 관리에 대해 이루어진 행정조치에 불과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을 입증할 자료나 정황이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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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