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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81
선고일
2017-01-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답변서 제출 요구 이후 대리인을 선임하고 복직명령을 한 점, 근로자들에게 절도죄 고발을 언급하고 무조건적인 복직만을 요구한 점 등을 이유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두로만 해고 의사를 전달했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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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