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7
- 선고일
- 2016-03-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내용상 재계약이 원칙이고 용역계약에 고용유지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들이 이전에도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해 온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 거절의 원인이 사용자가 적기에 근로계약을 제시하지 않은 귀책사유에 있고 계약갱신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사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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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