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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79
선고일
2016-08-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담 과정에서 업무전환을 권유하였고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와 문서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통화 녹취록에서도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지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전환 의사를 확인하였을 뿐 해고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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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11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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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