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79
- 선고일
- 2016-08-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담 과정에서 업무전환을 권유하였고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와 문서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통화 녹취록에서도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지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전환 의사를 확인하였을 뿐 해고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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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