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78
- 선고일
- 2016-10-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진촬영 금지, 조리 시 통화 자제, 직장교육 참석 등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음식 조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물질이 발견된 점과 직상급자를 폭행으로 신고했으나 무혐의로 종결되어 직장질서를 교란한 점을 종합하여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 없고 운영규정에도 해고절차 관련 규정이 없어, 해고 당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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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