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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7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78
선고일
2016-10-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진촬영 금지, 조리 시 통화 자제, 직장교육 참석 등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음식 조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물질이 발견된 점과 직상급자를 폭행으로 신고했으나 무혐의로 종결되어 직장질서를 교란한 점을 종합하여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 없고 운영규정에도 해고절차 관련 규정이 없어, 해고 당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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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11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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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