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74
- 선고일
- 2017-01-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과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전의 해고무효 판결과 이번 면직처분은 서로 다른 사유에 기초하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상 처분 가능 기간 내에 면직사유를 발견하였고 금융공기업의 특성상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종합하여 이번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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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