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73
- 선고일
- 2017-0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일정 기간 계약직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방침과 선례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여부를 평가하면서 세부 기준 없이 등급만 있는 평가기준을 사용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평가자 간 배점을 2배로 달리하는 등 공정성을 결여한 채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