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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73
선고일
2017-0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일정 기간 계약직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방침과 선례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여부를 평가하면서 세부 기준 없이 등급만 있는 평가기준을 사용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평가자 간 배점을 2배로 달리하는 등 공정성을 결여한 채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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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