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72
- 선고일
- 2017-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총 4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령했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인지하고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다른 직장에서 근무 중임을 밝힌 후 더 이상 답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로 이루어졌으나 근로자에게 복직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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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