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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72
선고일
2017-0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총 4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령했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명령을 인지하고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다른 직장에서 근무 중임을 밝힌 후 더 이상 답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로 이루어졌으나 근로자에게 복직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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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