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71
- 선고일
- 2017-01-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명함 표기와 달리 타 업체와 관련이 없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 업체의 연관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구인광고와 근무 현황표상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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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