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68
- 선고일
- 2017-01-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업무지시 위반으로 징계 및 시말서 제출 전력이 있고, 상급자에게 큰소리를 내거나 무례한 행동을 한 점 등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동료 직원들의 진술과 근로자의 소명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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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