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67
- 선고일
- 2017-01-19
판례 요지
택시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출고시간을 미준수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에 대해 사용자는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대근무자로부터 차량을 일찍 인계받아 운행한 행위는 견책 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조기 출고로 접촉사고를 낸 다른 운전기사 3명에게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들이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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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