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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67
선고일
2017-01-19

판례 요지

택시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출고시간을 미준수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에 대해 사용자는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대근무자로부터 차량을 일찍 인계받아 운행한 행위는 견책 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조기 출고로 접촉사고를 낸 다른 운전기사 3명에게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들이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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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