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65
- 선고일
- 2017-0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지나서 제기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한 당사자가 이미 확정된 판정과 같은 취지로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각하함이 마땅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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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