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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65
선고일
2017-0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지나서 제기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한 당사자가 이미 확정된 판정과 같은 취지로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각하함이 마땅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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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