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64
- 선고일
- 2016-07-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해고회피 노력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도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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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