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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64
선고일
2016-07-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해고회피 노력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도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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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