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61
- 선고일
- 2016-10-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회계자료 보고 등 정당한 업무지시와 업무인수인계 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정식 취임 이후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불이행 사유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를 진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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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