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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6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61
선고일
2016-10-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회계자료 보고 등 정당한 업무지시와 업무인수인계 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정식 취임 이후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불이행 사유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를 진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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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