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5
- 선고일
- 2016-03-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양도기업과 자산 인수 계약만 체결했을 뿐 고용승계 합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 역시 양도기업으로부터 퇴직금을 청산받은 후 사용자로부터 고용승계를 거절당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센터 운영계약서상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 상대방은 근로자가 아닌 원청사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고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관계도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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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