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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5
선고일
2016-03-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양도기업과 자산 인수 계약만 체결했을 뿐 고용승계 합의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 역시 양도기업으로부터 퇴직금을 청산받은 후 사용자로부터 고용승계를 거절당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센터 운영계약서상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 상대방은 근로자가 아닌 원청사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고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관계도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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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