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55
- 선고일
- 2017-0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박사학위나 전문자격을 소유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근로소득 기준에도 미달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4년간 근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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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