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53
- 선고일
- 2017-01-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폭언, 폭행, 경영진 명예훼손 및 협박을 한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모든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기업질서 훼손이 상당하고, 과거 감급 징계 전력이 있으며, 명예훼손과 폭행 건으로 벌금형을 받고 협박 건도 재판에 회부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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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