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51
- 선고일
- 2017-01-12
판례 요지
지방공사인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을 근거로 2016년 6월 30일 기준 60세에 이르지 않은 근로자들을 일괄 정년퇴직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지방공사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정 정년보다 불리한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퇴직 처리한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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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