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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51
선고일
2017-01-12

판례 요지

지방공사인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을 근거로 2016년 6월 30일 기준 60세에 이르지 않은 근로자들을 일괄 정년퇴직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지방공사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법정 정년보다 불리한 단체협약 등을 근거로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퇴직 처리한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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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