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50
- 선고일
- 2017-01-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주로 재택근무를 하였고,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고정급이나 정기적인 보수 지급이 없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타 사업장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2 역시 근로계약서 없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업무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였으며, 부인 명의로 지급된 보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본인이 대표인 다른 회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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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