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49
- 선고일
- 2016-09-02
판례 요지
경리업무 담당자인 근로자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계좌의 금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받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전이라도 형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면 징계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리업무 담당자의 횡령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되어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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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