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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47
선고일
2017-01-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교향악단 단원의 위촉계약서, 관련 조례, 매년 실시된 근무평정 절차, 그리고 창단 이후 재위촉 거절 사례가 없었던 관행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평정 점수를 낮게 부여한 객관적 근거를 입증하지 못했고 근로자가 징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위촉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위촉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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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