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46
- 선고일
- 2017-01-10
판례 요지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학자금 횡령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결근계를 제출한 직원에게 업무복귀 지시를 하거나 무단결근으로 징계한 전례가 없고, 학자금 횡령 등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해고사유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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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