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45
- 선고일
- 2017-01-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퇴직일을 약 1년 후로 정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후, 사직서가 수리되자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사직 의사 철회를 요청하고 퇴직금 등을 이의 없이 수령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수리 이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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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