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41
- 선고일
- 2017-0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7가지 징계사유 중 야콘 사업 적립금 집행 부적정 등 4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도 대부분 지회 운영비로 사용되었고, 녹취가 일회성에 그쳤으며, 산재보험 관련 건은 담당 직원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등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잘못이 없고 과거 징계 전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1조(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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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