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3
- 선고일
- 2016-05-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단법인의 특정 지부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부가 법인등기부등본상 분사무소이자 하부조직이고 자체 운영규정이 없으며, 지부장의 임면권과 징계권도 본부로부터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산회계 측면에서도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종합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지부가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
- 고용보험법 제1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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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