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38
- 선고일
- 2016-07-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국책 과제비 부적정 집행 및 관리, 연구 서류 부적정 관리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책과제 연구비 선결제는 연구소장의 최종결재를 거쳐 처리되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고,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전의 경고 처분이나 업무 교육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8조(등록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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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