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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37
선고일
2017-01-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샤워시간 외에 시설 생활인의 발을 씻기지 않은 것은 업무상 관행이며 경고장 발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행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 업무내용 및 취업규칙상 성실의무와 상충되므로 용인되기 어렵고,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개인 몸 관리를 하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경고장 발부가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설장이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경징계에 속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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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