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37
- 선고일
- 2017-01-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샤워시간 외에 시설 생활인의 발을 씻기지 않은 것은 업무상 관행이며 경고장 발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관행이 시설의 생활재활교사 업무내용 및 취업규칙상 성실의무와 상충되므로 용인되기 어렵고,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개인 몸 관리를 하는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경고장 발부가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설장이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경징계에 속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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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