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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36
선고일
2017-01-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 및 관련 회사들이 각각 별개의 법인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회사별로 따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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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