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36
- 선고일
- 2017-01-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 및 관련 회사들이 각각 별개의 법인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회사별로 따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6조(기피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