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34
- 선고일
- 2016-07-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메일로 업무보고를 하고 고정급여를 받았으며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정당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이 절차와 사유 모두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4조(직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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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