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31
- 선고일
- 2016-10-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판정 이후 출근했으나 근로조건에 대한 견해차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판정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용자의 퇴거요청을 해고로 보아 취소를 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전 판정과 중복된다고 보았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퇴거요청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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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