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3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30
선고일
2016-10-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 강사들의 근무일을 집계하여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산정한 결과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수가 3.62명으로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미화원이 주 5일 출근했다고 추정적인 주장만 할 뿐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사용자는 미화원이 매주 2일 청소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미화원을 근로자로 간주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수가 4명으로 산정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