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29
- 선고일
- 2017-01-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와 다투고 사용자를 비방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였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급자와의 다툼에는 상급자의 책임도 존재하며,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처분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