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28
- 선고일
- 2016-07-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매장관리 담당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지 이동 제안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특정 일자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뒤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또는 사직 권유 수용에 따른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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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